서울시교육청 대상 교복 자율화 준수 촉구 민원 기록

서울시 의회는 2021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모든 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교복 자율화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민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2021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모든 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한 정쟁이 펼쳐지고 있으나, 일단 2025년 11월 19일까지도 효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관내 학교의 교복 정책에 눈감고 있어, 지난 6월 25일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교복 자율화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민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매우 실망스러우나, 생업이 바쁘고 민원인으로서의 위치가 무력하여 추가로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제가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민원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공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늦게나마 블로그에 업로드합니다.


제목: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학칙 등이 무효임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문의
신청일시: 2025-06-25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는 2021년 3월 25일에 발효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제2항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기존에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던 근거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복 정도는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5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제1항 개정이 발효됨으로서, 학교규칙에 교복을 규정할 구체적인 근거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신법의 입법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강력한 법규범성을 가집니다.

조례는 법체계상 학교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학칙 조항은 상위법(조례) 위반으로 당연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근로기준법 개정 시 그에 위반되는 사규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을 잃는 것과 같은 법리입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 이런 사실이 제대로 전파되어 있지 않아, 아직도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지도·감독 책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3월 조례 개정 이후, 일선 학교에 교복 강제 학칙이 조례 위반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2.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학교에 배포하는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 등 관련 지침 자료에, 현행 조례에 따라 교복 지정을 포함한 어떠한 용모 규제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까? 만약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3. 시민이 특정 학교(예: OO고등학교)의 교복 강제 등 명백한 위법 사실을 제보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즉시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합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근거로 그 의무 이행이 제한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 년 전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드렸을 때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대목이 있다며, "학생"은 집합명사로 볼 수 있으므로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포함한 민주적 절차로 개정한 학칙은 학생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전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적으로도 맞지 않고, 기본권 보장 조항에 집단의 총의를 내세우는 것이 말이 안 될 뿐더러, 학생의 총의라는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쳐도 학칙은 학생 과반이 반대한다고 부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의 총의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강조하는 학교 내 민주주의와 자율성은, 국가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민주적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존중되는 것입니다. 상위법규를 위반할 자율까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유념하시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답변일시: 2025-07-03

1. 안녕하십니까? 청렴교육을 선도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OOO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6-100349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복 착용 강제 불가 및 교육청의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 서울특별시의회 심사보고에 따르면 당시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생생활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2021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2항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각 학교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관내 모든 학교에 발송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12조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라.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에 따라 학교 규칙 중‘학생의 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과 교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학교는 학교의 상징물, 전통의 일환으로서 '교복'이라는 단체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과 보호자들이 교복착용을 원하고 있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교복 착용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교의 용의복장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각 학교에 발송하는‘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 따라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규정에 따라 교복을 선정하여 입도록 하는 경우까지 권리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한 학생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교복 착용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아. 교복은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는 바, 학생회, 대의원회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학교에 모아 전달하여 공론화를 통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 우리 교육청은 매년 각 학교에 배포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통해, 교복 착용의 대상자가 학생이므로 불편한 교복을 개성과 활동성을 높인 생활복 등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는데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OOO 인권조사관(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학칙 등이 무효임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문의 (2차)
신청일시: 2025-07-04

안녕하세요. 항상 교육 현장에서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AA-2506-1003490 민원에서 답변 주신 내용이 법제처의 공식 유권해석 및 서울시의회의 입법 기록과 중대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고 정책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답변의 '라' 번이 다음과 같습니다.
> 라.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에 따라 학교 규칙 중‘학생의 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과 교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칙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생의 생활에 관한 사항'에 복장 관련 내용을 포섭할 수 있으므로, 학칙은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금하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해석 21-0280(2021-06-29)에 따르면 이 "법령"에는 학생인권조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같은 해석에서 법제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칙으로도 복장을 규제하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질의에 따라 행정부의 법령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내린 공식적인 유권해석입니다.

다음으로, 답변의 '바'와 '사' 번을 보겠습니다.
> 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교의 용의복장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각 학교에 발송하는‘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 따라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규정에 따라 교복을 선정하여 입도록 하는 경우까지 권리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한 학생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교복 착용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조례 제19조에 학생이 학칙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특히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1년 개정안에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효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학생의 참여에 따른 교복 제정은 2021년 이전 기준으로 보장되어 있었고 개정안은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답변주신 내용은 개정안의 입법 의도나 개정 이후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의회 검토보고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 굳이 서울시교육청의 의견과 같이 교복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조례 주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함혜성 국장이 "복장의 의미를 교복으로 최소화해서 학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만일에 교복까지 다 없앴을 때는 너무나 학교가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면"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와 교육청이 해당 개정안의 핵심적인 부분이 학교규칙에 의한 교복을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시의회의 입법 의지가 관철된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답변에서는 "제12조(개성을 실현한 권리)가 교복 착용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님"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전제가 잘못된 답변입니다.

답변의 나머지 내용은 교복 강제 학칙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교육청의 대응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두 이유 없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전달 주신 기존 답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고, 개정안 입법 취지 또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으로 소통했을 때 담당자님이 개정안이 교육감(교육청)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교육청이 취지를 잘 이해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실제 사실과 거리가 있고 오히려 '교육청의 취지'는 시의회에서 거부된 것으로서 입법 의도를 추정할 때 고려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기존 민원에 대한 재검토 및 위법 사항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처리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답변일시: 2025-07-14

1. 안녕하십니까? 청렴교육을 선도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OOO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7-013551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복 착용 강제 불가 및 교육청의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추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 2021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서울시 관내 여자 중ㆍ고등학교의 학칙(학교규정)을 살펴보면 학생의 복장을 규정함에 있어 속옷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여,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학칙 제ㆍ개정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칙 제ㆍ개정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 이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칙으로 속옷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 사항을 방지하고자 함

다. 서울특별시의회 심사보고와 당시 회의록, 그리고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당시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생생활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2021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2항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라.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20. 2. 2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규칙 기재사항에서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면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학교 및 기관에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 이와 같이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에 따라 학교 규칙 중‘학생의 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과 교원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바. 학교는 학교의 상징물, 전통의 일환으로서 '교복'이라는 단체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과 보호자들이 교복착용을 원하고 있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교복 착용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교의 용의복장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건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매년 각 학교에 발송하는‘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 따라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규정에 따라 교복을 선정하여 입도록 하는 경우까지 권리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또한 동 조례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한 학생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고, 학생의 생활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는 학교 자치의 영역인 점, 그리고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볼 때 그 입법의도가 학칙으로 속옷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 사항을 방지하고자 한 것인 점 등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교복 착용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OOO 인권조사관(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