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코올 맥주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자료가 틀린 사실을 말하고 있으나, 무⋅비알코올 맥주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답변을 인용합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다"는 널리 퍼진 오해에 대해 답변합니다.

많은 자료가 틀린 사실을 말하고 있으나, 무알코올 맥주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알코올 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 모두가 동일합니다. 즉, 알코올 1% 미만이기만 하면 됩니다.

  • 무알코올이어도 술이지 않습니까?
    • 알코올 1%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세법상 주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이 아닙니다.
  •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대상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청소년보호법상 주세법에 따른 주류만 금지됩니다.
    • 비타스틱류처럼 성평등가족부가 따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아직 그렇게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 어린이식생활법이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만약, 무알코올 맥주가 정서저해 식품으로 규제 대상이라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식생활법 제9조가 규제하는 것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이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됩니다.
  • 성인용이라고 표시했으면 성인에게만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법령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구매 연령을 제한하려면 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인지, 1월 1일부터인지 생일부터인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용 음료"는 애초에 구매연령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생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물론 판매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판매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판매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 서울시에 무알코올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그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을 인용합니다. 요약하자면, 무·비알코올 음료는 "성인용"으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혼동이 있어서 잘못된 홍보물이 다수 발행되었는데, 민원을 통해 상당수 삭제 및 정정하였습니다.